'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 9명 재판에(종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사고발생 2년여만에 법 앞에
'메피아' 수사결과…메트로직원에 뇌물제공도 적발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5년 8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 고위 관계자 5명과 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6월 경찰이 착수한 '메피사' 수사 결과, 서울메트로 직원 4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대표 2명 등 관계자 5명도 재판에 넘겼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지 2년여만에 관계자들과 서울메트로에 금품을 준 이른바 '메피아'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들이 법 앞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3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협력업체 비리사건의 병합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A모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53)과 B모 당시 강남역 부역장(60), C모 당시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58)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 D씨(65)와 같은 업체 기술본부장 E모씨(59)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두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직원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와 역사 내 안전사고예방의무를 소홀히 해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조모씨(당시 28)가 작업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 안전수칙과 작업매뉴얼은 선로 내에서 작업할 때 2인 이상 작업하고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와 전자운영실, 해당 역사 등에 통보와 승인을 받고 작업하도록 규정돼있다.

검찰 조사에서 숨진 조씨는 사고 당시 중대한 고장이 아닐 경우 1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돼있는 유진메트로컴의 규정에 쫓겨 담당 부서의 통보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의 대화내용 등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평소에도 이런 위험한 작업방식이 만연해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은 유지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혼자서 선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진메트로컴 관계자들은 업무지침 교육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이 스크린도어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5.8.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수사 중 2016년 5월28일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자 '메피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건과 병합해 보강 수사 후 이날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 D씨와 광고사업본부 사장 F씨(63), 또다른 유지보수업체 대표이사 등 D씨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 5명을 업무상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상품권이나 식사 등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2482여만원을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회사의 광고사업본부장 F씨(63)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1억3686여만원을 사용하고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8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접대해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은 수수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징계조치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기관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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