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어떤 조사 받을까…삼성뇌물·은닉 재산 의혹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고강도 조사 예고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지 5개월여만에 강제 송환됨에 따라 검찰은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 외에 삼성 뇌물수수, 해외 재산 은닉 의혹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정황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정씨에 대한 주요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담당하고 부수적인 수사는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맡는다.
1기 특수본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을 중점 수사했던 특수1부는 2기 특수본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담당했다.
정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건넨 수백억원대 승마 지원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이에 직·간접적인 공모 여부에 따라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
정씨는 그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난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삼성 지원을 통해 받은 '명마'를 직접 탔던 정씨가 양측의 거래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정씨가 삼성이 송금한 돈으로 설립된 최씨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의 지분을 보유하기도 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국정농단 파문 이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만큼 최씨의 은닉 재산에 대해 알고 있을 유일한 증인일 수 있다.
검찰은 정씨의 이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씨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씨의 진술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4시8분쯤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26편 기내에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시한(48시간) 중 비행으로 소요되는 11시간 정도를 포기한 것인데 이는 기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씨에 대한 주된 혐의가 거의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6월2일 오전 4시쯤 이전에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대 입학비리, 삼성 뇌물수수 등 정씨에 대해 조사할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후에는 최장 20일간의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정씨는 덴마크 당국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반발한 전력이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국정농단 범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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