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영장심사 받으러가는 우병우…이번엔 구속길?
(서울=뉴스1) 김민우PD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1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여전히 최순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엔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하거나,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수사 관련 압박 전화를 하고도 상황파악만 해봤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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