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뒷돈' 심학봉 전 의원, 징역 4년3개월 확정

대법, 뇌물수수 유죄 인정…벌금·추징금도 확정

심학봉 전 의원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대가로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 전 국회의원(56)이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3개월과 벌금·추징금 1억5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2013년 12월 한 리모컨 제조업체로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직원 117명 명의로 돈을 쪼개어 1인당 10만원씩 심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의원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 업체로부터 2014년 10월 "2015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의 대상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12월과 2015년 6월 각각 600만원과 1000만원 등 1600만원을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6월 자신의 전 후원회장 신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사고 팔 수 없는 것), 국민의 신뢰 등을 훼손했다"며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무 처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징역 6년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자로 오래 근무했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징역 4년3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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