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첫 재판…법정 나오나

김기춘, 총 11명 변호인 선임…조윤선, 남편이 직접 변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11시 서관 311호 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 등 4인방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이야기를 듣고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어 김 전 실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수 변호사(77)와 공안검사 출신 정동욱 변호사(68·4기),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63·9기),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80·고시 10회) 등 11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방어에 나선다.

조 전 장관은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56·15기)가 소속된 김앤장(총 4명)을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때 카카오톡으로 증언을 코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56·15기) 등 4명도 추가 선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유지를 위해 이 부분 수사를 담당한 이용복 특검보(56·18기)를 투입한다. 특검은 우선 이 특검보 등 2명으로 재판을 시작한 뒤 상황에 따라 추가인력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휘를 받았던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 소속 공무원들, 문체부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무거운 형의 선고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도 법정에서 추가로 낼 방침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었다.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부당한 인사개입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실장과 박 대통령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배제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의 지원배제에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보내고 문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주도한 혐의다. 특히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상영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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