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기내난동' 임범준 상대 2200만원 손배소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 News1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 임범준씨(35)가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A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씨를 상대로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20단독 신지은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임씨는 현재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폭행 등 5가지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가 맡고 있다.

임씨에 대한 첫 재판은 원래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고 2월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옆에 앉은 50대 남성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등 승무원 2명과 정비사를 때려 승무원들에게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는 하노이 공항에서 양주 8잔을 마신 뒤 탑승했고 이후에도 양주를 2잔반가량 더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공개된 동영상을 볼 때 혐의를 모두 시인한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9월8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임씨가 한 차례 더 난동을 부려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달러(약 24만원)를 선고받은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 2명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