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 출마자격 있나' 시민단체 소송 제기
'선거일부터 5년 국내 거주'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선주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에게 대통령선거 출마자격이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 등 5명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반 전 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진다. 반 전 총장은 UN 재직 시절 해외에만 머물러,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등 시민단체 5곳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반 전 총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소송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19대 대선일까지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 전 총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전체 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의 전결로 처리했다"며 "주요 대선후보의 결격사유 문제를 세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제19대대통령선거피선거권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한웅 법무법인 일리 변호사는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더라도 법률관계를 확실히 해 국민의 혼란과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소송이 5~6개월 등 (길게) 걸린다면 대통령후보 등록기간에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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