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마사지 받고 디스크"… 돈 뜯어내려 한 40대 실형

"법 위반 근거없이 영업방해…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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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한 화장품업체 뷰티센터에서 안마를 받은 후 목 디스크에 걸렸다며 업체 측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국내 화장품회사 K사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로 얼굴 스킨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K사가 스킨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마행위와 채열진단기 등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돈을 갈취하기로 한 뒤 K사에 120만원을 결제하고 6회 동안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하순과 9월 초 2차례 '등 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K사 측에 "등 관리 서비스를 받고 난 이후 목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며 "합의가 안 되면 고소와 민·형사상 소송을 내고 언론사에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12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가적 금전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해당 뷰티센터에서 불법 경락마사지를 받아 허리를 다쳤다'며 3번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K사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61회에 걸쳐 뷰티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신 판사는 "이씨는 해당 뷰티센터가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 없이 언론제보·경찰신고·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업무방해 기간과 횟수에 비춰 보면 실제 영업피해가 적지 않아 보임에도 K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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