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몰래 별도 회사 차려 판매수익 빼돌린 가족들
檢,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불구속기소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동업자 몰래 외국제품의 독점·수입판매권을 따로 차린 회사로 빼돌린 가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홍모씨(44)와 던롭타이어코리아 대표 이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의 아버지(사망)와 현모씨(75)는 일본 던롭이 생산하는 골프용품, 테니스, 타이어를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A사의 지분을 50%씩 갖고 있었다.
검찰조사 결과 홍씨 아버지는 2003년 현씨 몰래 B사를 차린 뒤 B사를 통해 던롭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2010년까지 16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는 아들인 홍씨와 사위인 이씨도 가담했다.
이씨는 2011년 1월 A사의 해산을 청구했다. 다음달엔 홍씨가 던롭스포츠코리아를 세운 뒤 B사의 영업부문을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양도했다. 이에 현씨의 아들은 "기업탈취로 피해를 봤다"며 홍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씨의 부인은 2011년 4월 홍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1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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