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수임액 누락' 우병우 前수석 추가 소명요구

내일까지 제출 요구…禹 "착오 있었지만 탈세 안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변호사 시절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4일 우 전 수석 측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2일 서울변회에 사건 수임과 관련해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소명서를 내면서도 탈세 사실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 측에 오는 25일까지 누락한 사건 수임액 등을 보고하라고 추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추가 소명서를 받은 뒤 오는 28일 열리는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조사위에서 현재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건수임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게 된다.

한편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변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수임비리 여부를 살피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호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1억1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등 혐의로 지난 9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몰래 변론'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선임계에 적힌 수임액수보다 더 많은 대가를 건네받았는지를 계속 확인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개입을 막는 등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대통령 측근 감찰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최씨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 사건을 내사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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