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법원 문 가장 많이 두드린 소년범은 '절도범'
대법 '2016년 사법연감' 발간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 사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1심 기준) 중 절도 사건이 1만4280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의 41.9%를 차지했다.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르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되며 이런 종류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절도 사건 다음으로 많이 저지른 범죄는 사기 사건(3113건), 상해 사건(1063건), 폭행 사건(10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기 사건은 2006년 전체 소년보호사건 대비 2.0%(517건)에서 지난해 9.1%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린 소년 사건은 881건,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을 찾은 사건은 72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가정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 소년 중 72.1%(2만5911건)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검찰에게 송치된 사건 수는 450건(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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