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도 법적 자식 인정해달라" 인지소송 1.6배 늘었다
대법 '2016 사법연감' 발간…후견사건도 증가
이혼사건은 4만1050 →3만9287 건으로 소폭 감소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혼외자를 아버지의 법적인 자식으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소송'이 전년 대비 1.6배나 증가했다. 인지소송 건수는 2006년 이후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사건(1심 기준) 5만679건 중 인지에 관한 소송은 786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489건에 비해 약 1.6배나 증가한 수치다.
인지란 혼인관계 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부나 생모가 아이를 자신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법원은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친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인지 관련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에는 전체 가사소송사건에서 인지에 관한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인지에 관한 소송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가사소송사건 중 인지에 관한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1.6%가 됐다.
또 재산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사무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성인 등을 보조하기 위한 후견사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1심 기준) 7만3270건 중 후견사건은 7524건(1심 기준)으로, 2014년 5371건에 비해 1.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후견사건 중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에게 청구돼 관심을 모았던 성년후견사건은 3010건으로 전체 후견사건의 40%를 차지했다. 성년후견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1653건, 기각된 사건은 94건으로 인용된 사건의 비중이 훨씬 많았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사건(1심 기준)은 3만9287건으로, 전년(4만1050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2142건으로 전년(1791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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