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건수, 전년대비 2% 감소…전자소송 비율은 늘어나

대법원 '2016 사법연감' 발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해 전체 소송사건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전자 소송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36만1785건으로 2014년(650만844건) 대비 2.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사건이 444만5269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의 69.9%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이 164만1117건(25.8%), 가사사건이 15만9620건(2.5%) 접수됐다.

인구대비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이 1000명당 19건, 형사공판 사건은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특허 및 민사 분야의 전자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소송 사건은 재심과 파기환송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전체 접수사건의 56.1%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53.7%를 나타냈다.

가사 전자소송은 1심 사건 2만378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 건수의 46.9%를 기록했다. 행정 전자소송은 1만8087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98.99%였다.

대법원은 2014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사건 전사소송이 도입된 데 이어 지난해 3월 집행·비송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돼 민사 전 분야에 대한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만3973건에서 지난해 12만5356건으로 9년 만에 96% 증가했다.

2006년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복잡해지고 방어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증진한 것도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형사사건 1심 공판에서 구속인원수는 2006년 4만6275명에서 2015년 3만3324명으로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2006년 전체 접수인원 22만7969명의 20.3%에서 2015년 25만9424명의 12.8%로 줄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매년 사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간돼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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