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사건' 김학봉에 검찰 사형구형

정신감정에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아니다"

지난 6월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학봉이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5월 말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씨(6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9일 열린 김씨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정신감정에서 사건 당시와 조현병은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을 호소하는 등 정신병과 알코올 남용 질환이 의심되지만 사건 당시 심신능력은 건재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김씨의 정신감정서 결과를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털어놓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범행 전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환청과 망상증세를 지속해서 보였다"며 "출소 후 건강이 안 좋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등 신세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죄송하다)"면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에 피해자의 딸은 김씨에게 울부짖으며 달려가는 등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A씨(64·여)를 칼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 징역형을 복역하고 지난 1월19일 출소했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가족과 친구, 지인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생활보호 등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누구든지 2명을 죽이고 본인도 삶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ddakb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