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으로 소액사건 변호사 선임하세요"

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최저 50만원 최대 15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민사소액사건에서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

서울변회는 16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민사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사건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년간 접수된 민사소액사건은 79만5180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중 70.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민사사건에서 민사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변호사 선임비 부담으로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로 서민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사자 대다수가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는 인식 하에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소송지원변호사가 의뢰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수수준을 최저 50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 1000만원까지는 8%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청구금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청구금액-1000)x7/100'을 계산해 나온 금액이 최고한도가 된다. 만약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소송지원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은 150만원이다.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는 서울변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소송지원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소송지원변호사단으로 1000명 정도의 변호사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합리적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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