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횡령' 이장석 넥센 구단주 영장청구(종합)

6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2016.8.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김수완 기자 =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억원대 사기,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67)으로부터 지난 5월 20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을 인수할 당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2008년 2차례에 걸쳐 자금난을 겪고 있던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 홍 회장은 지분 40% 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고 판정했다. 이 대표는 이에 불복,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분으로 갚을 상황이 못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냈으나 최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약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홍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 "홍 회장의 주장대로 투자금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야구장 내 입점 매장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4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7월14일 넥센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4일에는 넥센 남궁종환 단장(47·부사장)도 불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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