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채규철 前회장, 채무자 측 돈 빼돌려 또 기소

"돈 갚으면 고소 취소" 약속하고 다른 채무 변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65)이 도민저축은행에 진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려 본인과 관련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던 사실이 적발돼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채 전 회장을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8월 무렵 해외 도피 중인 도민저축은행 채무자 A씨의 아버지로부터 A씨 대출에 대한 변제 명목의 돈 10억원을 받아 이 돈 중 4억9181만여원을 다른 채무자들이 도민저축은행에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A씨 아버지에게 "A씨가 진 빚 98억5000만원을 대신 갚아 주면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인터폴 수배 요청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A씨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채 전 회장은 실제 이 돈을 A씨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하는 대신 A씨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도민저축은행에 진 빚 각각 3억원, 1억9000만원 등을 갚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 전 회장이 A씨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갚은 채무는 사실 채 전 회장과 관련된 채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이듬해 5월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모 대기업 부회장 출신 B씨로부터 28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지난해 12월 또 구속기소됐고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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