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실 숨겨 임대차계약…보증금 가로챈 60대 실형

인터넷·전단지로 직거래 유도…12명에게 5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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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경매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들로부터 5억여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원룸를 임차하려는 A씨에게 안심하고 들어오라며 3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당시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5800여만원이었으나 채권최고액 18억1000만원,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 4억여원 등이 있었다.

김씨는 해당 건물의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건물에 하자가 없다는 등 이유를 내세워 같은 해 9~10월 임차인 B씨에게서 4000만원을 입금 받기도 했다.

김씨는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걱정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신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임차인 12명을 속여 총 5억1900만원을 가로채 근저당 채무 이자 등을 갚는데 썼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큰 반면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간 모은 돈을 보증금으로 지급했는데 김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물정에 어두운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등기부등본을 주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문제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경매진행 내역을 지운 등본을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채무를 갚으려 했는데 절차가 늦어져 건물이 팔림으로써 피해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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