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너무 지쳤다…檢, 항고포기하라"
유가족, 진정서 제출…검찰, 항고 않으면 재심 개시
1999년 강도치사…'삼례 3인조' 복역 후 진범 나타나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사건 발생 17년여 만에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하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재심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들이 검찰에 항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나라슈퍼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삼례 3인조' 임명선씨 등 3명과 피해자, 유가족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아들이고 항고를 포기해달라"며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숨진 피해자의 아들 박모씨는 "삼례 3인조 청년들은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혀 삼례 3인조 청년들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진범인 이모씨가 나타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어머니의 묘쇼를 찾아가 참회의 절을 했다"며 "우리도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현장에서 흉기로 위협을 받았던 피해자 최모씨는 "정말 이제 지쳤다. 너무 힘들다"며 "17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저희들을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항고하지 말아달라"고 울먹였다.
삼례 3인조 중 1명인 최대열씨는 "억울함을 풀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며 "저희 두딸이 '아빠가 전과자'라고 놀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유모씨(당시 76세)가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살해당하고 현금 20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임모씨(37) 등 3명은 강도치사,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이 아닌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3명을 붙잡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행 중 1명인 이모씨는 재심 여부 판단을 위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임씨 등은 경찰의 폭행 및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8일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임씨 등에 욕설과 폭행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검증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이 시작된다. 항고기한은 11일 자정까지다. 검찰은 이날 중 항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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