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임제한 위반' 송해은 前동부지검장 견책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 News1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공직 퇴임 후 수임제한 규정을 어긴 송해은(57·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8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송 전 지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월 확정됐다.

송 전 지검장은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일하다 2013년 4월에 퇴직했다. 이후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던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지검 관할 사건을 수임했다.

현행법상 검사나 법관으로 재직한 뒤 개업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안에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에서 처리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한편 제주 서귀포시장 출신 고창후(52·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 선임서를 낸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김모 변호사(53)에게 정직 1개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또다른 김모 변호사(47)에게 정직 3개월 등 징계를 내렸고 확정됐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