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2심도 징역 6년
차남 박정빈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사기파산·회생과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그 동안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수십년에 걸쳐 신원그룹을 경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회사를 지배했다"며 "신원그룹의 지배자로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차명 재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워크아웃이 끝난 후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박 회장이 취득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차명재산이 드러난 것만 400억~500억원"이라며 "그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으려 한 재산상 이득이 260억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용이나 피해 규모 면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 제도 자체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나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두 범행의 시기가 차이가 있고 횡령에 동원한 계열사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하나의 죄가 아닌 여러 개의 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형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상당한 회사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봤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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