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동호회 분쟁에 앙심…'인분 테러' 40대男 징역형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 탈퇴 후 코트에 몰래 들어가 오물투척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회원 간 분쟁으로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를 탈퇴한 뒤 앙심을 품고 테니스코트에 오물을 투척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코트에 몰래 침입해 인분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아파트 테니스코트에 침입해 테니스코트와 동호회 회원들이 물품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안에 인분을 뿌려 테니스코트 보수비와 컨테이너 청소비 등 301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가 테니스코트 사용 시간을 두고 회원 간에 의견이 갈리자 동호회를 탈퇴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했던 회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동호회 측에 제기한 상태였다.
이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물에 적신 휴지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던져 가리고, 절단기로 테니스코트와 컨테이너의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해 페인트통 6개 분량의 인분을 뿌렸다.
이 판사는 "절단기와 인분을 미리 준비하고 방범용 CCTV를 가린 후 범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테니스회의 분쟁 등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씨의 범행은 보복이나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기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은 다투고 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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