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측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여부 검증

자체 실험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및 연구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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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임신부·영유아 143명이 폐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전담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낸 자사 제품의 유해성 반박 보고서가 조작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 측이 낸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소속 책임 교수와 연구진 등을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옥시는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뒤 자사 가습기가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고 김앤장의 자문을 거쳐 검찰에 낸 바 있다.

옥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11월 동물 흡입 독성 실험 및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연구실에 가서 조사를 마쳤고 서울대와 옥시 측에 낸 자료를 비교해 가습기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필 것"이라며 "교수 등은 검증 차원에서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시 측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부부장 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매긴 1·2등급 피해자 221명 가운데 170여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직접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하루 평균 2~3명의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조사와 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