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서 잠든 여성 강간미수 50대, 2심서 실형 면해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 1심에선 징역 1년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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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잠기지 않은 성매매 업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3월 오후 3시 45분경 서울의 한 성매매 업소 일대를 지나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건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여)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는 B씨에게 올라탔다. B씨가 잠에서 깨어나 밀치고 거부했으나 A씨는 욕을 하며 B씨를 때리고 몸을 만지면서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강력하게 저항했고, A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당시 피해 상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몸싸움이 벌어지기 전 B씨가 성매매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A씨가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A씨가 단순히 성매수를 위해 업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B씨와 아무 합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이상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소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2심에 이르러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는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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