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포스코에너지 '라면 상무', 해고 무효소송
회사상대로 임금 1억, 대한항공에는 위자료 300만원도 함께 청구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013년 '라면이 짜다'는 등 이유로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어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56)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냈다.
또 회사에 1억원의 임금, 대한항공에는 위자료 300만원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이미 여섯 차례 재판을 열었고 다음 재판은 4월12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불만을 나타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여성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당시 기장 등은 비행기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사과를 했고 A씨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dhspeopl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