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 목적 없었다"…法, 아버지 증인 채택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0)측이 4일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군대를 가겠다고 거짓말해 인기를 얻고 이후 말을 바꿔 시민권을 딴 게 아니다"라며 "병역기피라고 탓하는 부분의 여러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유씨 측은 "미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 마치 '군대 가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가족들의 만류와 설득 등으로 갈팡질팡하다가 시민권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청소년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과 병역문화 관련한 사회적 충격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볼 때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 측 대리인은 "미국 영주권이 있던 유씨가 시민권을 얻은 것 자체가 병역기피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LA 총영사 측은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2001년 8월 신체검사에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있었다"며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했고 병역의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댄스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일본 공연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가족을 만나러 미국에 가서 미국국적을 신청했다"며 "다음 날 바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비자를 신청한 것 등을 볼 때 병역기피 목적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신체검사를 하고 미국시민권을 얻게 된 과정에 있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자 유씨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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