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지운 국가공무원법은 합헌"
"높은 도덕성·신중함 요구하고 국민신뢰 보호하기 위한 조항"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공무원에게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 대해 직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8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듬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조항이 징계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해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개인,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 징계사유로서 품위손상 행위는 공무 수행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해 공무원,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공무원이라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품위손상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해 품위손상 행위를 유형화해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무원에게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가 주어지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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