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박왕' 권혁에 부과한 세금액 다시 산정하라"(종합)

"탈세 인정되지만 세금액 산정 잘못돼"… 원심 일부 파기환송

권혁 시도상선 회장.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6)이 "수천억원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탈세는 인정되지만 세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3051억여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2063억여원을 부과한 부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조세포탈을 했으며, 국내거주자에 해당해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권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중 반포세무서장의 2006년~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의 2006년~2009년 종합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봐 이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10년 10월~2011년 3월 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반포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후 반포세무서장 등은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305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권 회장은 "자산 대부분이 국외에 있고 자산 관리도 국외에서 해왔으며 실제 세금을 일본에 내기도 해 납세의무가 없다"며 2012년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권 회장도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었다"며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했다.

또 "일본에는 예금 외 자산이 없고 일본 과세당국도 권 회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인 2006년 3월까지만 일본 거주자라고 판정했다"며 한국 세무당국의 과세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일본 소재 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등을 권 회장의 소득으로 인정했다.

반면 어드레스커미션(Address Commission·조선소가 선주와 직접 선박 건조 계약을 맺을 경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선박건조 대금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권 회장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988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권 회장과 세무당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오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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