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봉으로 여학생 뺨 때린 교사…벌금 30만원
대법 "훈육의사 있었더라도 멍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
- 윤진희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떠든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고등학교 교사 배모(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학생 A양(당시 16세)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며 지휘봉으로 A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배씨는 훈육의도로 체벌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양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설령 훈육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에 해당된다"며 배씨의 상해혐의를 인정했다.
배씨는 항소심에서도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A양을 깨우기 위해 지휘봉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A양이 몸을 움직여 지휘봉에 부딪혔다"며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배씨가 1심 재판에서 A양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씨의 상해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배씨에게 상해혐의에 대한 벌금 30만원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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