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행 배승희변호사 고발돼…'부당광고' 혐의로

로스쿨 변호사단체, '전문분야 허위 소개' 변호사법 위반 주장…징계개시 신청도 요청

흙수저 희망센터 이사장인 배승희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4·13 총선의 첫 인재영입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배승희(34·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규정을 어기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21일 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배 변호사가 서울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내 광고에서 자신을 형사·민사·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한 것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상 보이스피싱·위기관리·성범죄는 전문분야 등록이 불가능한 데다 전문분야 표시는 2개까지만 가능하다.

한법협은 배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배 변호사 광고에 사용된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 '법원 무죄 판결' 등의 문구도 소비자가 변호사 업무수행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검찰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97조 2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법협은 "배 변호사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유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되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이나 법적 조치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반복되는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는 게 한법협의 입장이다.

사법시험 출신인 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홍준표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10일 '4·13 총선 인재영입 1호'로 새누리당에 영입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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