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1·2심 법원서 모두 '사형' 판결…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서 최종 판결
'양형부당' 상고사건, 전합 회부는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강원 고성군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다.

대법원은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병장 측은 "사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소부인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이날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상고된 사건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 때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형이 선고이 선고된 뒤 상고된 사건들을 소부에서 심리한 뒤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대법원 1부가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장모(26)씨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월에는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김모(25) 상병이 대법원 3부로부터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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