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6억 뒷돈' KT&G 前부사장 징역 2년 선고
생산실장 징역 6개월, 담뱃값 인쇄업체 대표 집행유예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G 전 부사장 이모(6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검찰의 KT&G 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전직 임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5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부하직원인 KT&G S공장 생산실장 구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억4400여만원, 담뱃갑 인쇄업체 삼성금박카드라인 대표 한모(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구씨는 KT&G 신탄진제조창장과 제조본부장을 지낸 2007~2013년 납품단가 유지, 협력업체 지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차명주식과 현금 등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KT&G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은 지난 6일 민영진(58) 전 KT&G 사장을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을 포함해 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또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민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1시20분으로 예정돼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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