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피해자에 대한 한일 양국 책임회피는 직무유기"
헌법소원 낸 당사자들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제1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을 각하하고 '강제동원조사법'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청구를 냈던 당사자들은 "그렇다고 한국정부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청구인 일제피해자 헌재 선고 참관인 일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하루 빨리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즉각 외교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결정을 통해 일제피해자 문제의 법적 책임은 확고부동하게 일본정부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한일 양국이 협잡해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정의실현을 짓밟은 것에 대해 공동의 책임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원초적 가해 책임을 회피해 온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광복 70년 동안 보관 중인 일제피해자들의 공탁금을 현재가치로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한국 국적이 아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4호)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對) 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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