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유 가능 '장발장법' 본회의 통과(종합)

벌금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 허용…'위헌' 가중처벌 조항, 간통죄 삭제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홍우람 기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집행중인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다른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형 피집행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과 과태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게 됐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원 등에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했다.

이날 형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도 삭제됐다.

국회는 상습·특수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대신 형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앞서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형법 등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도 법정형만 가중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이유로 상습절도·강도·장물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hong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