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수 부풀려 나랏돈 6억 타낸 노인요양원 원장 '집유'

法 "장기간 걸쳐 범행하고 피해금액 커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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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타낸 요양원 원장 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수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비용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 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이모(6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간호과장 박모(39·여)씨와 사무팀장 최모(45·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경기 양주시의 A 노인전문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요양원에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수보다 부풀려 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6억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원이 이를 청구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지켜가며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해당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요양원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원 수를 사실과 같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 등은 요양보호사의 숫자 등이 직원배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과장해 공단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실제 청구해야 할 급여비용인 약 13억1000만원보다 6억2200만원 가량 많은 19억3200만원을 청구하고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가로챈 장기요양급여비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3억6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박씨와 최씨는 요양원 직원으로 이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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