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주요 원인은 우발적 행동과 호기심”

대법원, '2015 사법연감' 발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소년들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주요 원인은 우발적 행동과 호기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소년의 행위원인 가운데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19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1166명), 생활비마련(444명), 유흥(409명) 순이다.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죄(41.9%)로 나타났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15%)과 사기(7.9%)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보호소년 2만4529명 가운데 18세 미만이 1만13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미만은 7085명, 20세 미만은 4537명, 14세 미만은 2894명으로 확인됐다.

보호소년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학생이 1만2007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1%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령기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무직도 5195명으로 전체 비율 가운데 20%를 넘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매년 사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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