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협, 22일 등록심사위서 7인 전원 동의로 허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음란행위'로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오전에 열린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9명 중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변호사 등록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날 참석한 위원 7명은 모두 김 전 지검장 안건에 대해 동의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긴 했지만 권고했던 6개월 자숙 기간을 충실히 지켰다"며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변협에 관련 서류를 보냈고 이날 최종적으로 허가됐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처음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아 6개월 자숙을 권고하자 김 전 지검장도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심리치료 등을 받은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초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튿날 오전 풀려난 뒤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제주지검은 같은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김 전 지검장을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