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진영 아이유 '섬데이' 표절 사건 파기환송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씨(46)가 자신의 곡이 표절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5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박씨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에 작곡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두 곡의 후렴구 네 마디가 유사하고 김씨의 제작물이 CD로 제작되는 등 공개된 곡이라며 박씨가 김씨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섬데이'에 대한 김씨의 기여도와 저작자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성명표시권 침해수준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56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섬데이' 86마디 중 20마디만 김씨의 곡과 유사하다"며 "곡의 앞 부분에 있는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후렴구가 전체 곡의 성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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