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인사조작까지…나근형 前인천교육감 실형 확정
대법원 '징역 1년6월 실형' 원심 유지…"뇌물상납 분위기 만연케 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626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하직원 한모(62) 전 행정관리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 2월~2013년 2월 인천시교육청 직원 등으로부터 해외출장비, 명절휴가비, 승진 청탁, 승진 감사 등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16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 부하직원인 한모(62) 전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측근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평점을 조작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나 전 교육감이 고령이고 50년 동안 교육계에 발전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162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 전 교육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승진을 위해 연줄을 동원하고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분위기를 만연케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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