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성추행' 백재현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만 전과 없고 잘못 반성"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백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무의식 중이지만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큰 걱정이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5월17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뮤지컬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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