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목적 없는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적용 안돼"
대법 "게시물 대부분 그대로 복사…이적목적 단정 어렵다"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3500여건 중 84건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면서도 "이씨가 찬양·고무에 동조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 선군정치 옹호', '북한 권력세습 미화' 등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 대부분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해온 것"이라며 "게시물이 이씨의 사상과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단정 짓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8남매 중 5명이 공무원인 공무원 가족의 장남으로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이씨가 갑자기 북한을 이롭게 하기로 결심할 이유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이씨에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ukoo@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