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2심서도 '현직' 유지
서울고법 "유권자가 정보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 적어"…항소기각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호(56)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자신의 선거 벽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이 구청장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4월말 개인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신의 나이를 수정하게 하면서 비정규학력 등 다른 사항은 수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기재를) 알면서도 놔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부터 선거를 3회 치르는 동안 '대헌고'가 아닌 '대헌공고'를 기재해 지역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며 "학력 허위 공표로 인해 유권자가 정보를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학사'인 학력을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은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여론 호도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청장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 공고를 붙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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