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성매매 협박…'탕치기' 공갈범 구속기소

불법영업행위 경찰에 신고·협박…업주들에게 1000여만원 갈취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안마시술소 업주 오모씨 등 5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078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씨의 고발로 2011년 11월 공갈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책임지라며 오씨를 집중적으로 협박, 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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