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이하 대규모 법관 정기인사 단행
1심 단독재판 기능 강화…판사 180여명 지법·지원에 확대 배치
-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정운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을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상옥 후보를 추천하자 역시 내부망에 글을 올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한 송승용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이동했다.
임회동 구미시법원 판사(사법연수원 6기)는 이달 20일자로 정년퇴직한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2~24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은 연수원 25기 부장판사들까지 진입·구성됐다.
단독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배치가 대폭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80여명을 전국 22개 지방법원 및 16개 지원에 배치해 단독재판을 담당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0여명이 증가한 인원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 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토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도 2011년 도입된 이후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경력 15년 이상된 연수원 27~29기 법관 가운데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해 서울고법에 21명, 부산고법에 2명 등을 각각 배치했다.
또 대법원은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방 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최대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등 새 인사기준을 도입했다.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에는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지원장 1명이 행정업무와 합의부 재판업무를 처리했던 수원지법 여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 중규모 지원에는 부장판사가 1명씩 추가 배치됐다.
이밖에 대법원은 현행 2년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번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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