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서울대 교수에 직·간접 피해 17명"

신체접촉 9명 포함해 17명에 지속적 문자…구속기소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모임인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K교수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권혁준 기자 = 서울대 개교 이래 성추행 혐의로 첫 구속된 수리과학부 K(53)교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여제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K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7월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 인턴 여학생 A(24)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이 사건까지 A씨를 비롯해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제자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옷 위로 몸을 더듬거나 깊숙이 껴안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K교수로부터 "보고싶다" 등 1대1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17명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를 제외한 피해학생들은 모두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이 중에는 K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동아리 학생 등도 있었다.

K교수가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K교수는 상담을 받고 나가는 여제자를 껴앉는 등 교수연구실에서도 성추행을 했는데 이에 대해 K교수는 "미국식 인사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K교수의 해외도피 시도 의혹과 관련해 "그런 모바일 메신저의 메시지가 있기는 했지만 별도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대 학내 사이트의 익명 피해자, 재학생과 졸업생 등 K씨의 여제자, K씨가 지도교수로 있던 동아리 회원 등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가 늘어난다면 추가 수사를 벌여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 본부는 지난 1일 K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겠다던 기존 입장이 논란을 일으키자 학내 인권센터를 통한 진상조사, K교수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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