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베드신 짜깁기 해 여직원에게…법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법원이 영화 속 베드신 장면만을 짜깁기 해 동료 여직원에게 보낸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조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조씨는 지난 7월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 나오는 베드신 장면만을 짜깁기해 이를 동료 여직원 휴대전화에 전송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해당 동영상은 불법으로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합법성이 인정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로부터 동영상을 받은 사람이 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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