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진우·김어준 2심서도 징역 2~3년 구형(종합)
주진우 징역 3년, 김어준 2년 구형…1심에서는 모두 '무죄' 선고
- 홍우람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1) 시사IN 기자와 김어준(46) 딴지그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씨 등은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했다"며 원심과 같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감성재판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부당한 1심 판결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씨가 시사IN을 통해 '박지만 연루설'을 보도해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주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주씨가 무턱대고 악의적 목적을 가졌던 게 아니라 심층취재의 결과를 기사로 쓴 것"이라며 "1심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주씨 측은 "박지만씨가 박용철 살해사건에 연관됐다고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은 박용철, 박굥수씨 죽음에 의문이 있다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씨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한 적이 없으며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에 끌려나오는 게 많이 고통스럽고 차라리 빨리 감옥에 가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며 "이제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바른 판단, 빠른 판단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씨는 또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마찬가지로 주씨와 김씨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주씨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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