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캠브리지' 상표권 소송 승소

"캠브리지, 지리적 명칭이지만 코오롱이 식별력 취득"

신사복 캠브리지멤버스를 찾은 예비신랑신부가 서울 강남 직영점에서 "신데렐라를 찾아라"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캠브리지' 상표를 사용하는 인터넷 의류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캠브리지(CAMBRIDGE)는 '영국 남동부의 도시'를 의미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래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코오롱은 1977년부터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신사복에 '캠브리지'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동일하고 원고와 피고의 상표 모두 영국의 도시 명칭인 '캠브리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될 수 있다"며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앞서 코오롱 측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확인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오롱의 등록상표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의 전용사용권 설정기간도 이미 지난 2012년 4월 만료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977년부터 '캠브리지', 'CAMBRIDGE'라는 표장을 사용해 정장, 바지, 셔츠 등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다. '캠브리지멤버스 캐주얼'과 '캠브리지 멤버스'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씨 등이 인터넷 의류 사이트를 통해 '캠브리지' 상표가 들어간 아웃도어용 의류를 제조·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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