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 건설업체 4곳, ‘입찰담합’ 재판에(종합)
토지공사 발주 공사 2곳 나눠먹기…공정위 과징금도
- 진동영
(서울=뉴스1) 진동영 = 입찰담합을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따낸 대형건설사와 들러리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입찰경쟁없이 자기들끼리 정한 건설사가 공사를 따내도록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GS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 대우건설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를 실행한 GS건설 상무보 강모(52)씨, 코오롱글로벌 상무 정모(49)씨 등 건설사 임원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공범 2명은 기소중지 처분하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09년 초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GS건설이,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코오롱글로벌 등이 각각 맡기로 모의하고 자신들의 뒤를 받쳐줄 '들러리업체'를 모았다.
이들은 대우건설과 한라산업개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끌어들여 '들러리조'의 임무를 맡겼다. 경쟁자가 없어져 입찰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들러리업체들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입찰조건보다 떨어지는 설계용역서를 제출해 두 업체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GS건설 28억23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원 등이다.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당초 입찰담합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만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담합행위를 실행한 업체 임직원 6명을 추가로 인지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들러리업체 2곳이 소위 ‘들러리용 설계용역서’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6억1600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장 접수 당시 공소시효가 40일 정도 남은 상태였지만 집중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 전원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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