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김용판 대법에 상고

항소심까지 무죄…檢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
대선 앞두고 수서서 '댓글 수사' 방해한 혐의로 기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은폐·축소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14.6.5/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고검에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청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결정 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며 1심 무죄 판결 때 항소했던 이유와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청장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난 뒤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과 달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퉈보겠다"며 항소했었다.

김 전청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여러 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청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16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증거분석 결과물을 회신해달라는 수서경찰서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김 전청장에게 선거 개입이나 사건 실체 은폐 의도, 수사결과 허위 발표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전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chindy@news1.kr